사회

코로나 위기가구에 임시거처 제공…주거급여 조기 지급

유민호 기자

mino@tbs.seoul.kr

2020-07-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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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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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에 임시거처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조기에 지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주거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당장 월세가 밀려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는 지자체가 현재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합니다.

    LH가 지자체에 빈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위기가구에 이 주택을 임대료 시세의 30~40% 정도만 받고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운영방식도 수급확정을 먼저 하고 검증은 나중에 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 가구에 약 7천채의 공공임대가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말까지 117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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