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대법 선고 내려진다

지혜롬 기자

hyunkyo48@naver.com

2020-07-0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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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오전 10시10분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됩니다.

    은 시장은 "운전 자원봉사로 알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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