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과 다름없는' 디지털성범죄, 감경 이유 없애야"

조주연 기자

rosie72jy@gmail.com

2020-07-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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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김영미 변호사 <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무법인 숭인 김영미 변호사 <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강한 비난과 함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법무법인 숭인 김영미 변호사는 오늘(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디지털성범죄는 살인 못지 않은 큰 피해를 준다"며 "가해자를 엄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의견을 모아 보고서 형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에는 감경 사유를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의 영역은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것부터 성관계, n번방 같은 잔혹한 경우, 그리고 이를 유포하는 것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며 "모든 경우의 감경사유를 다 없앨 순 없지만 죄질이 중하고 나쁜 범죄는 일정 정도 감경 사유를 없애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범죄는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등 형을 줄여주는 감경 사유가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무한대로 영구적으로 재생 가능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과 함께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성 착취 영상이라는 개념에 대해 별 인식이 없었고, 청소년 시절 호기로운 일탈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유포한 사람, 본 사람에게 낮은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봤다고 하면 이제는 단순히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부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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