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서울 중구, 주차 관리 예산 직원 사교육비로 전용

최양지 기자

yangji522@hanmail.net

2020-07-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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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TBS가 서울지역 자치구의 지난해 결산 검사서를 분석해 예산 사용 실태를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서울 중구청이 지난해 불법 주정차단속 예산을 직원들의 사교육비로 전용한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최양지 기자입니다.

    【 기 자 】
    지난해 서울 중구청의 결산 검사서입니다.

    중구청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비 8천만 원가량을 견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이 가운데 주차관리과 직원 16명의 견인차 자격증 취득에 천만 원을 넘게 전용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업체에 지원하기로 한 예산을 직원들의 사교육비로 돌려쓴 겁니다.

    나머지는 직원들이 운행할 견인차를 사고, 자동차 보험에 투입했습니다.

    【 INT 】이화묵 의원 / 중구 의회
    “구청장 전결로 인해서 전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의회가) 예산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정말 피치 못해서 전용을 하게 된다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죠.)”

    서울 중구청은 견인 대행업체와의 갈등으로 민원 해결이 안 돼 견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구청은 다른 곳에서 남는 예산을 돌려서 쓰는 경우는 많다며 해명했습니다.

    【 녹취 】중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자기개발하는 데도 지원을 다 해주거든요. 다른 거 자격증을 딴다든가 교육을 간다든가 연수를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봐줘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중구는 8개월 만에 견인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고, 자격증을 딴 직원들은 현재 견인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천만 원이 넘은 견인 대행 사업인데도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목적과 다른 전용은 예산 낭비이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 INT 】윤진훈 소장 / 의정연수전문기관
    “갑자기 (예산을) 전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실제로 그런 업무를 수행도 안 하게 했으니까 예산만 낭비됐다고 할 수 있겠죠. 지방의회 심의 확정권도 좀 침해하는 거예요.”

    지자체의 부적절한 예산 전용과 미흡한 사후 관리로 소중한 세금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TBS 최양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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