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서울시 협조가 관건

조주연 기자

rosie72jy@gmail.com

2020-07-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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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전반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서울시도 이번 의혹사건에 대한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권위 조사의 특성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직권조사의 의미와 실효성을 조주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인권위 직권조사는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실시됩니다.

    즉 직권조사가 결정된 것 자체가 인권위가 피해자 측의 주장과 그 증거에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팀을 구성해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의혹과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 등을 조사하고,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직권조사의 특성상, 조사 범위는 더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검찰, 경찰에서 하는 수사와 달리 강제력,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피진정인, 관계자의 출석을 강제할 수 없고, 압수수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서울시 측에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의 협조가 중요한 이유인데, 서울시는 일단 서류제출, 관계자 진술 등 인권위가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통상 3~4개월이 걸리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사안인 만큼 신속히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TBS 조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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