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혐의' 구속..."증거 인멸 염려"

정선미 기자

tbscanflysm@tbs.seoul.kr

2020-08-0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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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1일) 새벽 발부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이 발견됐으며 종교단체에서 피의자 지위 등을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총회장이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고, 지자체의 승인 없이 종교행사를 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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