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재수감 전광훈 보석 신청 기각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0-09-1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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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
  •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차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가 지난 10일 낸 보석 신청을 어제(17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미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석이 취소된 점을 고려해 심문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기각 결정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광화문 집회 참석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7일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전 목사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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