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뷰] 박영선 "소상공인 위한 새희망자금, 오늘부터 순차적 문자 통보"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

tbsevening@naver.com

2020-09-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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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 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0. 09. 23. (수) 18:10~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새희망자금 대상자 문의는 1899-1082로
    -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들 위한 새희망자금, 추석 전까지 최대한 지급할 것
    - 유흥업종도 지원? 국회에서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논의 돼 결정
    - 문자 못 받으면 지급 대상 제외? 전혀 아냐...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
    - 올해 초 창업자들도 6,7,8월 매출 비교후 지급 가능
    - 용달차 기사들은 특고직 분류... 고용노동부 지원금에 해당
    - 청량리 시장 화재 사고 안타까워... 생업 복귀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준비


    ▶ 김지윤 : 정부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추석 전까지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박영선 : 예, 안녕하세요.

    ▶ 김지윤 : 지금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게 됐는데요,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박영선 : 새희망자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소상공인이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약 한 291만 명 정도 될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라 함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5인 미만인 경우,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그러한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출 가운데서 해당되는 분들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요, 특별피해업종의 경우에는 8월 16일 이후에 정부의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업종이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연 매출 4억 원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도 종업원 수가 서비스업종인 경우에는 5인 미만, 그리고 제조업인 경우에는 10인 미만 이것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집합금지업종의 경우에는 200만 원, 그리고 영업제한의 경우에는 150만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이 있는데, 일반업종에 속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셔야 되고, 특별피해업종에 계신 분들은 그걸 보여줄 필요는 없고, 그런데 이 집합금지업종이라면 PC방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분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은,

    ▷ 박영선 : 예, 그렇습니다. 집합금지업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주로 노래연습장이라든가 단란주점, 또 실내체육관 이런 곳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제한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 커피, 음료, 아이스크림, 빙수전문점 이런 곳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 김지윤 : 이분들은 150만 원, 그리고 집합금지업종은 좀 많이 피해를 보셨으니까 200만 원, 일반업종은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특별피해업종의 콜라텍이라든지 또 유흥주점 이런 업종들이 좀 포함이 돼서 여성단체들이 좀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 박영선 : 예, 그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었던 일입니다. 원래 정부에서는 이 유흥업종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지금까지 지원된 적이 없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를 했었는데,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이번 경우에는 정부가 집합금지, 금지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만큼 영업에 피해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는 것이 맞다라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 김지윤 : 그리고 이 추경 이야기 나올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올해 창업하신 분들요, 올 초에 창업하신 분들은 사실은 작년에 이만큼 벌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매출이 줄었다 이렇게 증명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박영선 : 그럼요. 올해 창업하신 분들은 올해 6, 7, 8월 3개월 간에 매출액을 연간 환산 매출액으로 계산을 해서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면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매출액 감소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8월 매출액이 6, 7월 평균보다 줄었을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91만 명의 소상공인 가운데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241만 명을 새로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부터 이 해당되는 즉시, 지급이 가능한 그 소상공인들에게는 아마 문자 발송이 갔을 겁니다.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도 있긴 하겠는데, 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내일부터 이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신청에 어느 계좌로 나는 입금시켜달라라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걸 집어넣으시면 바로 25일부터 이 새희망자금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 문자가 지금 나가곤 있지만 혹여라도 못 받으신 분들, 그리고 나는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되신 분들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꼭 하셔야 된다고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 신청할 때요, 첫 날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홀짝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24, 25일 이 이틀만 홀짝제로 접수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업자번호가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날에,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날에 끝자리, 그렇게 하고요. 26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래서 24일, 25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이면 24일에 할 수 있고, 홀수면 25일 날 할 수 있겠죠?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김지윤 : 26일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짜놓으셨다라는 말씀이신데요.

    ▷ 박영선 : 지금 이렇게 확인이 안 돼서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고 문자가 안 가신 분들이 또 한 50만 명쯤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10월 19일부터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김지윤 : 이번에 만약에 안 되더라도 10월 19일부터 또 신청을 할 수는 있네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또 정 나는 온라인, 도대체 나는 이건 신청할 수가 없다,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다 이런 분들은 10월 26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로 방문을 하시면 그때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죠. 이번에 사실은 정부의 목표는 최대한 빨리, 추석 전에 지급하는 거지만 그걸 놓친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김지윤 : 이 사실을 한 번 더 저희도 계속 뉴스 전하면서 계속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받을 수 있다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질문은 마지막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니까 저희 장관님 좀 괴롭히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복지부에서 긴급생계지원금도 나가고요, 또 고용부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런 게 나가는데, 중복지원은 받기가 좀 힘들겠죠?

    ▷ 박영선 :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다시 환수조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은 새희망자금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김지윤 : 소상공인은 새희망자금으로 신청을 하시고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통닭집을 운영하신 사장님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 전소된 것도 많고, 우리 장관님도 현장 어제 방문하셨다고 들었어요.

    ▷ 박영선 : 예, 어제 가봤습니다.

    ▶ 김지윤 : 어떠셨어요?

    ▷ 박영선 : 그 통닭집이 있는 골목과 그리고 과일가게가 있는 골목 사이에 있는 창고가 완전히 전소가 됐더군요. 그래서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우선적으로 서울시하고 동대문구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분들이 추석을 앞두고 물건을 파실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재 피해 상인의 경우에는 조속한 생업 복귀를 위해서 저희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까지 2%의 낮은 금리로 2년 거치 5년 상환의 장기로 이번에도 좀 도움을 드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질문이 되게 들어와서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분 질문인데, 일단은 이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자를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이었는데요.

    ▷ 박영선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 발송은 우선 신속지급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 241만 명에게 발송이 되고요. 저희가 파악한 291만 명 중에 약 50만 명 정도가 문자 발송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거기서 이런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라고 안내가 될 거고요, 그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점검을 해서 나중에 대상이 되면 드립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 지금 291만 명 정도로 파악을 하셨고, 혹시라도 빠진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중에서 241만 명에게 문자를 보냈고, 아마도 50만 명 플러스 알파 되시는 분들은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께서는 본인이 해당된다 생각을 하면 꼭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로 오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고, 문자를 받아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신청을 내일부터 하거든요. 지금도 ‘새희망자금’ 이렇게 치면,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가 뜨는데 ‘접수는 내일부터 받습니다.’라고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 김지윤 : 접수는 내일부터. 그리고 이 공공시설에 입주한 카페,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말고 카페 같은 경우요, 이 카페 같은 경우는 특별피해업종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 박영선 : 카페도 아까 제가 일반업종과, 그다음에 특별피해업종을 분류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영업제한을 받으셨다면 이것은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 김지윤 :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도서관에 입주해 있는 카페인데, 도서관이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카페도 어쩔 수 없이 닫아야 했던 경우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특별피해로 갈 수 있는지.

    ▷ 박영선 : 일단 정부의 조치에 의한 영업제한조치라든가 집합금지를 받으셨으면 특별피해업종으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자율적으로 만약에 한 것이면 일반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아마도 그냥 특별피해로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김지윤 : 그리고 편의점 피해도 많은데, ‘편의점은 지원대상에서 해당이 되는지요?’라는 질문도 왔습니다.


    ▷ 박영선 : 편의점은 일반업종으로 지금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이더라도 연 매출 4억 원 이하여야 되는 거죠.

    ▶ 김지윤 : 그렇군요. 일반업종으로 분류가 되겠지만,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인가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 박영선 : 그리고 매출이 줄었는지, 이것이 확인이 또 돼야 되고요, 작년에 비해서.

    ▶ 김지윤 : 일반업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44**님께서, 방금 전에 편의점 문의 주셨고요, 그리고 화물차 기사님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이런 문자 오는데, 44**님께서,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택시기사는 지원을 하는데, 용달차 기사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 박영선 : 이게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돼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요, 아까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것이 특수고용직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그 지원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고용부 쪽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지금 전화문의 가능하냐는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마도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지만 전화로 또 급하면 하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새희망자금 콜센터 번호가 있습니다. 1899-1082. 이 번호는 어떻게, 오늘부터 통화가 되나요, 장관님?

    ▷ 박영선 : 이거 됩니다. 여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 김지윤 : 오늘부터요? 다행이네요.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콜센터 번호, 새희망자금 콜센터 번호 1899-1082입니다. 장관님, 너무 자세한 내용 다 잘 알려주시고, 또 질문에 답변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상공인분들, 우리 자영업자분들께 힘내라는 말씀해 주세요.

    ▷ 박영선 :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따뜻한 명절 보내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그렇지만 저희가 방역을 철저히 하면 또 소상공인의 매출이 그만큼 오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을 지키면서 소상공인분들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지윤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관님.

    ▷ 박영선 : 감사합니다.

    ▶ 김지윤 : 지금까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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