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똑같이 세금 내는 이주민 재난지원금 배제…차별 논란

정혜련 기자

hchung02@tbs.seoul.kr

2020-04-0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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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 【 앵커멘트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 이주민들은 빠져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고 있고 세금도 내는데 단지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혜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지만,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인 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역시 외국인은 내국인의 배우자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은 내면서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이주민들은 섭섭할 수 밖에 없습니다.

    【 INT 】박연희 / 중국 동포
    중국에 다녀온 모든 간병인은 아예 취직이 끊어졌어요. 많은 식당 종업원들도 식당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직하고요. 또 면세점에 직원들도 면세점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실직하고….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홍콩은 영주권자와 저소득 신규 이민자에게 1인당 155만 원 상당을 지원합니다.

    독일의 경우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적과 상관없이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지급 대상입니다.

    【 INT 】김주민 / 독일 교민
    세금 번호가 있고 자영업자라고 등록이 합법적으로만 되어 있다면 독일 시민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고 인정을 받거든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가 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지만 오히려 이주민 계층을 배제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INT 】이진혜 / 변호사
    국적이나 민족이나 이런 사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가 인권위원회에도 있고 헌법에도 평등권 조항이 있는데 차별의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재난적 위기 상황에 경제적 취약계층인 이주민에 대한 더욱 보편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뉴스 정혜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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