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경, 피격 공무원 실종 다음날 청와대서 처음 정보받아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0-09-2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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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 북한에서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 중인 해양경찰이 공무원 실종 다음 날 청와대에서 해당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정보를 처음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북한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와 관련한 첩보 내용을 지난 22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 밤 10시 30분쯤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이미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이때 A씨가 사망한 사실 등을 통보받지 못했으며 사망 정황만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청와대와 군 당국이 북한 수역에서 A씨가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해경에 전달하지 않아 엉뚱한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만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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