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개천절 차량 집회 '9개 조건 걸고 허용'…대면모임 불가

안경원 기자

glasses@seoul.go.kr

2020-10-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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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천절 집회 모습
지난해 개천절 집회 모습
  •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집회를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워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9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결정을 보면,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또 집회 물품은 비대면 방식으로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전달해야 하며,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최대 9대로 제한된 집회 차량에는 각각 1명만 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려서도 안 됩니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새한국 측이 이 같은 조건들을 지키는지 감독하다가 지시에 불응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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