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6주 아이 20만원`…경찰 "산모·아이 모두 무사"

백창은 기자

ckddms39@seoul.go.kr

2020-10-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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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앱에 올라온 게시물
중고 앱에 올라온 게시물
  •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제(16일) 한 중고 거래 앱의 제주 서귀포시 카테고리에는 잠든 아이 사진에 태어난 지 36주가 됐다는 설명과 함께 20만 원에 아이를 입양 보낸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조사 결과 지난 14일 도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며 산모를 상대로 게시물을 올린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이용자가 메시지를 보내 이유를 묻자 아이 아빠가 없어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아 입양을 보내려 한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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