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서태협 부실한 회계 관리에 국감 자료 조작 의혹까지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0-10-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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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최근 5년간 영구 제명된 체육인 가운데 태권도인들이 가장 많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스포츠계에서 활동 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국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가 조작된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부실한 회계 관리 실태를 국윤진, 이용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서울시태권도협회, 서태협 회장을 역임한 A씨.

    A씨는 지난 2016년 국기원의 승단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한체육회에서 영구 제명됐습니다.

    영구 제명은 체육회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강한 처벌로, 지도자나 선수, 임원 등의 자격을 영원히 박탈하는 겁니다.

    하지만 A씨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태협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며 1년간 받은 돈은 회의비와 귀향비 등 확인된 것만 약 1,200만 원.

    이 기간 A씨는 사무실에서 90여km 떨어진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시로 고문단 회의를 열고 법인카드로 수백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 녹 취 】A씨(음성변조)
    "식당 간 게 있잖아요. 순댓국만 하는 게 아니라 소고기, 소등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교통이 좋다고 해서. 난 그날 있지도 않았어요."

    영구 제명자에게 지급된 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년 전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 선수 선발전에서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대한체육회에서 퇴출된 B씨와 C씨.

    서태협은 이들을 임원으로 위촉해 심사 업무를 시키는 등 인건비 3백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서태협은 대한체육회의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녹 취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음성변조)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제명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동부지청에서 가처분 행정 소송을 내서 이겼어요. 그게 인용이 된 거기 때문에. 행정보조금을 준 거예요."

    서태협의 회계 관리를 바로잡고 부당 지급된 돈은 추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구 제명을 당할 정도의 문제 있는 인물을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기원은 물론이고 문체부 특별감사를 통해 부당 지급된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스탠드업 】
    이런 내용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서울시체육회 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개선조치는커녕 아직 환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태협의 부실한 회계 관리는 이뿐만이 아니라 희망퇴직 관련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서태협을 떠난 운영과장 D씨가 아홉 달 일하고 받은 희망퇴직 위로금은 5,200만 원.

    근로 계약서나 인사 발령장, 4대 보험료 등 D씨의 근무 사실 증빙 자료는 없었고, 지인들은 D씨가 다른 곳에서 근무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태권도 관계자(음성변조)
    "그 당시 중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학부형들이 걷어주는 돈이 200만 원 정도 걷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안 들었거든요."

    결국 대한체육회는 특별조사를 통해 D씨에게 지급된 위로금을 환수하라고 서태협에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서태협이 임오경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씨의 근속 연수는 6년, 근속 월수 61개월로 기록돼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조사 결과와는 다른 내용으로 국정감사 자료 조작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정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현행법에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고영상 변호사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면 그 허위로 인해서 정상적인 국감 활동에 장애를 받을 것이고 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을 했다면 이것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한 회계 관리에 국감 자료 조작 의혹까지 태권도 5대 정신 가운데 하나인 '염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TBS 국윤진, 이용철입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회계 #국정감사 #제명


    [관련 기사]
    ①올해 체육회 '성폭력' 1위 태권도…가해자 처벌 미흡
    (https://url.kr/zSXoE7)

    ②대한체육회 영구 제명 최대 태권도
    (https://url.kr/qoAQ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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