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포도시철도 직원 자녀, 위장 전입해 채용…징계없이 퇴사

최양지 기자

yangji522@hanmail.net

2020-10-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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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철도
김포도시철도
  • 김포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김포골드라인 직원의 자녀가 회사 사택에 위장 전입해 지역 거주자 특별전형 선발에서 채용됐으나 별도 징계 없이 자진 퇴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는 김포골드라인이 자체 감사에서 지난해 3월 채용된 신입사원 A씨가 직원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직원 사택에 위장 전입을 해 거주자 특별전형에 지원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지원했을 당시 일반 전형은 경쟁률이 8대 1이었으나 경기도 김포지역 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은 미달해 지원자들이 모두 합격했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은 A씨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하고, A씨는 징계 없이 자진 퇴사하도록 했습니다.

    김포골드라인측은 A씨의 퇴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는 퇴사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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