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재개…재판부-특검 신경전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0-10-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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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와 재판 일정 등을 놓고 재판부와 특별검사팀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안에 추가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하고, 다음달 16∼20일 전문심리위원 면담 조사에 이어 30일 위원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측은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의 기간은 너무 짧다"며 "변호인 측과 특검 측이 제시한 사항을 모두 점검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향후 재판 일정을 놓고서도 재판부는 12월 1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특검측이 이의를 제기해 결국 다음 달 9일 공판기일에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지원 명목으로 298억2천5백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목적 의식적인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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