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부터 낙태죄 폐지, 임신중절수술 사실상 합법화

김승환 기자

rookie@tbstv.or.kr

2020-12-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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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중절수술이 사실상 합법화 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중절수술이 사실상 합법화 된다.
  • 새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낙태죄가 사라집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올해 연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오늘까지도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낙태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낙태죄 효력 상실을 하루 앞둔 오늘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등 여성계는 기자회견을 열어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온 일부 정치권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낙태죄 유효기간 만료를 환영한다"고 했고 정의당 박인숙 부대표는 "반인권적인 낙태죄 형법이 사라진다"며 "역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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