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천여 ㎡를 19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해제 면적에서 31%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천565만9천여㎡가 대규모로 해제됐고, 인천 서구·계양구와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천491만6천여㎡와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천여㎡도 해제됐습니다.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천여㎡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인천 연수구와 강원 동해·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등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