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고 손실(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6억원과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어 형량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고,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지난 2019년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