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日, '위안부 피해자 배상' 1심 판결 시정 요구…항소는 안해

유민호 기자

mino@tbs.seoul.kr

2021-01-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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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항소 기한인 오늘(23일) 0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과정에서부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내고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나타내면서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지만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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