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일(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한 뒤 영업하는 무허가 유흥주점입니다.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동으로 이뤄집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지난 15일 강남구 일반음식점에 DJ박스, 음향기기, 특수 조명 등을 설치한 뒤 무허가 클럽을 운영한 업주를 적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