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백창은 기자

bce@tbs.seoul.kr

2021-01-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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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사인 간 채권 5억 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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