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아들 허위경력 발급 혐의'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1-01-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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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표는 판결 직후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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