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적인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자 관리강화 대책을 오늘(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이 앞으로 검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국 자체가 금지되고,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드는 비용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국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에 대해 원칙적으로 격리면제 제도를 중단하는 조치도 시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