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소원 청구한 기자가 본 ‘사실적 명예훼손’ 합헌 결정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2-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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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02. 25. (목) 18:11~20:0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이명선 진실탐사그룹<셜록> 기자








    헌법소원 청구한 기자가 본 ‘사실적 명예훼손’ 합헌 결정








    - 사실적 명예훼손 공익 목적 여부, 판사 재량따라 결정... 비슷한 사건, 다른 결론 나오기도


    - 반대 의견 낸 4명의 재판관, 법 너무 과해 민주주의 근간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


    - 사실명예훼손 구제 방안, 언론중재위·손해배상 통해서 다툴 여지 만들 수 있어


    - 외국은 징벌적손해배상이 굉장히 세게 인정해


    - 헌재 결과 예상보다 빨리 나와.,. 나머지 사건 3개 결과 전망은 엇갈려








    ▶ 이승원 :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명랑인터뷰>에서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선 : 네, 안녕하세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입니다.





    ▶ 이승원 : 네, 이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지난해 12월이었잖아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사실적시명예훼손 이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이 법이 무엇인지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 이명선 : 말 그대로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만약에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인데요, 그래서 이 법의 별명이 진실유포죄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해도 죄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만약에 이걸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형이 센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딱 처벌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 때는 처벌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정치인의 비위사실을 실명을 까고 이야기해도 처벌 받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존재했던 이런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해서 헌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실 과거에도 정보통신망법에 나와 있는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7:2 의견이었어요. 합헌 7, 반대 의견이 2였는데, 오늘은 비율이 좀 바뀌어서 5:4가 나왔습니다. 나름 진전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이승원 : 어쨌든 숫자 변화가 있었고 그만큼 찬반이 팽팽했어요. 5:4로 찬반이 나뉘었으니까요, 헌재에서. 그런데 오늘 나온 판결, 이명선 기자가 헌법소원 제기했던 거죠?





    ▷ 이명선 : 저도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는데, 총 지금 5개의 사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난 것은 제가 제기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2017년 이 무렵에 헌법소원 제기된 건 2건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내린 건데요, 나머지 3개 사건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원 : 그러면 이 기자가 헌법소원 제기했던 건 어떤 건이죠?





    ▷ 이명선 : 저는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고 해서 소송 중에 제기한 건 아니고 이 법이 아무래도 위법한 것 같다, 위헌 소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고요, 오늘 선고가 난 사건의 청구인은 동물병원 이용자였습니다. 동물병원 이용자가 청구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7년 8월에 이분이 동물병원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치료시켰나 봐요. 그런데 실명 위기에 처하니까 동물병원의 수상한 치료 행위를 폭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가는 자기가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합헌이 나왔습니다.





    ▶ 이승원 : 예를 들어 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 정치인 예를 드셨지만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이 병원에 문제가 있었다 이걸 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헌재가요.





    ▷ 이명선 : 그게 공익적 목적이냐 아니냐 그게 너무 판사의 개인적인 재량, 판단에 결정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 12월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변호사를 누구를 썼냐, 아니면 판사 누가 배정이 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비슷한 사건이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소원했을 때 청구 내용에 그런 부분을 담았습니다.





    ▶ 이승원 : 그래서 오늘 결정,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명선 : 사실 오늘 결정문을 읽어보니까 과거에 정통망법에 나오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결과, 선고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명예훼손 결과하고요. 9명 중에 4명이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문제제기는 했지만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본 겁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여러 제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유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본 건데, 사람들 인식에서 명예훼손죄는 좀 필요하고 그게 사실이든 허위든 간에 명예훼손죄는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거고, 그다음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 당하면 그 명예훼손 당한 사람이 대화의 장에 못 나오지 않냐? 숨어 지내야 할 수도 있고, 혹시 이 사람이 자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너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일부 막자 이런 이야기가 사실 과거에 나왔었거든요. 그러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청구인이기 때문에 기자로서보다는 헌법청구인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 이승원 : 그렇군요. 반대의견을 낸 4명의 헌법재판관, 주로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 이명선 : 반대의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계속 두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의 핵심 기본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이 있게 되면 말하는 걸 주저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 이승원 :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말 그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이렇게 법에도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 어떤 병원에서 커다란 실수가 있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것들, 혹은 정치인, 혹은 고위공직자 여기에 대해서 실명을 다 공개하면서 약간 공익 목적의 예외조항을 두더라도 일부에서 보면 정말 사생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누가 불륜을 저질렀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공연히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경우는 약간의 어떤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 이명선 : 네, 맞습니다.





    ▶ 이승원 : 오늘 나왔던 결론 보면.





    ▷ 이명선 : 지금 합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도 사생활을 만약에 가격을 하게 되면 누군가의 성정체성을 폭로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실을 적시하게 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여지가 너무 커서 지금은 이게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본 거고, 그런데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건들면 처벌하고 그렇지 않다면 처벌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있다고도 반대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언론사가 자기에게 부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언론중재위를 통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사를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데, 무작정 이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오늘 결정문에 담겼습니다.





    ▶ 이승원 : 이명선 기자, 지난번 인터뷰 당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을 보면 일본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 이명선 : 네.





    ▶ 이승원 : 이런 부분은 참작이 안 됐습니까?





    ▷ 이명선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과 연관이 됐을 때는 처벌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생활과 연관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이게 과연 사생활이냐, 아니면 아니냐 이렇게 쟁점이 바뀌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얼마큼 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한지, 공익적인 목적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피소된 사람이 자기가 공익적인 목적이 얼마큼 들어갔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고려가 되지 않았고요, 외국은 징벌적손해배상이 굉장히 세게 인정이 되거든요.





    ▶ 이승원 : 그렇죠.





    ▷ 이명선 :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서 충분히 형벌을 대체하는 어떤 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예방이나 위하효과가 달성되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사적인 구제방법으로는 조금 미달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형법을 유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이승원 : 그러니까 외국처럼 징벌적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환경이 조성돼 있을 때 이 법을 없애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피해 받는 사람들의, 일단 피해를 받으면 그것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갈 수 있다, 명예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게 오늘 헌재의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말씀하신,





    ▷ 이명선 : 여러 가지,





    ▶ 이승원 : 말씀하세요.





    ▷ 이명선 :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는데요, 사실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매체들이 많아졌잖아요. 그 매체를 통해서 한 번 유포되면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회복이 불가능한 지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됐습니다.





    ▶ 이승원 : 헌법소원 사건 아까 말씀하신 2017년 사건은 애완견, 병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주셨는데, 아직 세 개가 남아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기자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헌법소원,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 같고, 이 기자님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럽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언제쯤 결론이 나옵니까?





    ▷ 이명선 : 이게 결과가 저도 오늘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나머지 3개가 남았잖아요. 병합이 되지 않은 사건 3개가 언제 결과가 나올진 모르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선고를 근거로 들어서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2, 3년 뒤에, 그러니까 오늘 사건도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려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2, 3년 뒤에 다시 한 번 심리를 해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 이승원 : 사건의 성격이 유사하다면 병합했었을 텐데 이번에 2개를 먼저 하고 나머지 3개가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격이 조금은 다른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인가요?





    ▷ 이명선 : 아니요, 그거는 변호사들도 조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같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서 다투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병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헌법소원을 해서 그런 건지 분리해서 심리를 진행했고 선고도 다르게 나왔습니다.





    ▶ 이승원 : 일반적으로는 병합을 하는데 이번에 오히려 특이한 케이스다?





    ▷ 이명선 : 네.





    ▶ 이승원 : 그런 거군요. 이 기자가 헌법소원한 건 작년이었습니까?





    ▷ 이명선 : 네. 작년에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사실 기자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서 같이 뜻을 함께하신 분들이랑 헌법소원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결정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저희들끼리 위로의 말을 나눴습니다.





    ▶ 이승원 : 몇 년 뒤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일단 하시는군요? 이게 두 가지 엇갈리는 전망들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명선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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