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김학의 사건` 차규근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03-0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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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원 출석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원 출석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압수수색부터 관련자 소환조사까지 속도를 내고 있던 검찰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는 아닌 만큼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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