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 사건번호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신청한 이규완 검사와 이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두 사람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지난 2019년 3년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과거 무혐의 처분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후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엔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뒤 보고받고,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국금지 요청서를 승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