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의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문형욱은 201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n번방을
만든 뒤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 3천700여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