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개입' 임성근 형사재판 3개월만에 재개

김종민 기자

kim9416@tbs.seoul.kr

2021-04-2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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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20일) 재개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판은 지난 1월 7일 공판이 열린 후 3개월여 만입니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임 전 부장판사가 탄핵소추를 당한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이뤄진 증거조사의 내용과 공소사실을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의혹을 제기한 일본 기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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