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시의원 '5인 이상 금지' 어겨 과태료 처분

백창은 기자

bce@tbs.seoul.kr

2021-04-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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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인천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시 강화군은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과 인천시농업기술센터 간부급 직원 등 5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군은 이들이 함께 모인 식당에도 같은 혐의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의원 등 5명은 지난 7일 강화군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A의원은 4명이 동석했다가 1명이 나간 뒤 다른 1명이 동석해 4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강화군은 이 같은 행위도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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