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당, LH 부정 채용 관련자 고발·채용비리법 제정 촉구

김호정 기자

tbs5327@tbs.seoul.kr

2021-04-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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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멘트 】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용 청탁 문제를 지적했지만, 관련자들이 여전히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이 부정 채용 연루자들을 고발하고 채용 비리 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감사원은 LH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의 채용 청탁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 부장급 직원은 남자 직원이 필요하다며 유일한 남성 지원자였던 친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또 다른 임원은 처제가 시험에 응시하자 서류에 자신의 처제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해 혜택을 줬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부정 채용에 연루된 임직원 9명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이 부정 채용 관련자들의 처벌 촉구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채용 비리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고작 업무방해죄입니다.

    【 인터뷰 】강민진 /청년 정의당 대표
    "LH는 공공기관이고 채용 비리의 근절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인 미비를 탓할 것이 아니라 부정 채용된 사람들의 채용 취소를 선도적으로 하고..."

    LH는 채용 당시 별도의 조치나 관련 규정이 없었다며 관련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 인터뷰 】LH 관계자(음성변조)
    "감사원에서 별도의 채용 취소 요청까지는 없었어요. 지금 그 규정이 생겼다고 해서 소급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LH는 부정 채용으로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승진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 인터뷰 】LH 관계자(음성변조)
    "연차가 충족되고 자격시험 볼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승진 시험을 별도로 봐서 한 직급씩 올라가는 걸로..."

    정의당은 채용 비리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현장음 】류호정 의원/ 정의당
    “높으신 분의 전화 한 통은 수많은 청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만, 벌 받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지만, 이치에 맞는 법이 없습니다. 채용 비리 처벌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법 발의와 함께 채용 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채용 비리 제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TBS 김호정입니다.

    #LH_채용비리 #정의당 #업무방해죄 #채용비리처벌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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