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를 가를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대검찰청은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어제(22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곧바로 대검에 직권 소집 요청을 했습니다.
심의 대상과 관련해선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 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은 또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리는 점을 고려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는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