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어제(22) 조 전 수석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질 당시 개입했는지 여부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관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수석은 앞서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은 물론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합니다.
검찰이 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은 소환조사를 마친 셈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중간 간부급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수사팀이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