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검사징계법의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등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임명·위촉할 수 있게 돼 있어,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