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온 여성 쇼핑객을 노린 40대 강도미수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출발하려던 여성 B씨의 차량 뒷자리에 침입해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백화점에 혼자 온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뺐거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