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반복 범행 시 3년 이하 징역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10-21 07:20

프린트 2
  • 오늘(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돼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스토킹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우편·전화, 제3자를 통해 글·그림·영상·물건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부근의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