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돼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스토킹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우편·전화, 제3자를 통해 글·그림·영상·물건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부근의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