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7일)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 씨에게 골프 등의 접대를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당시 검찰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