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말정산 자료 오늘부터 조회 가능…전자기부금 영수증 제공

정유림 기자

rim12@tbs.seoul.kr

2022-0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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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개통됐습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집니다.

    자료는 오늘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 예년과 비슷합니다.

    올해부턴 여기에 전자기부금 영수증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등이 이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 새로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하고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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