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사망자도 장례 가능" vs. "시신 만지는 우리는요?"

백창은 기자

bce@tbs.seoul.kr

2022-01-24 08:36

프린트 74

  • 코로나19 사태 2년이 지나서야 바뀐 지침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사망자에게 적용됐던 '선(先) 화장·후(後) 장례' 지침입니다.

    ▶"눈물도 사치"…5분도 안 되는 이별의 시간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하면 '선 화장·후 장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이었죠. 사망자는 장례식장에 안치되지 못하고 의료용 팩에 쌓인 상태로 그대로 관으로 옮겨져 화장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유가족들은 고인의 얼굴은커녕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화장하는 과정도 지켜보지 못했고요. 구급차에 실려온 관이 화장장 안으로 옮겨지는 5분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 유일한 인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신 통한 감염 없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시신을 통한 감염은 보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적은 있지만 대부분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WHO도 시신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 증거는 없다며 반드시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애도의 시간 위해" 지침 개정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해(2021년) 말부터 '선 화장·후 장례' 지침 개선에 나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5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는 유가족의 선택에 따라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장례부터 먼저 치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가족에게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안전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겁니다.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 이상재 회장 <사진=TBS>] 


    ▶"불구덩이로 뛰어들라는 겁니까"

    그러나, 장례 현장에서 일하는 장례지도사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 이상재 회장은 "일반 장례 절차대로 입관하고 염습까지 하게 되면 시신과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감염 위험이 없다고 해도 마음이 불안한 건 사실"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또 "21일 방역 당국 발표 이후 대형 병원에서는 벌써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얇은 방호복 한 겹이라도 있다면…."

    시신을 통한 감염만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같이 확진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인이 숨진 뒤 바로 장례식을 치르다가 장례식장에서 감염이 확산될까 걱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시신을 운구할 때에는 유가족의 마음 안정을 위해 방호복을 입지 못하고 있는데 방호복이라도 지원해준다면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고 일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 지침을 개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 수칙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유가족에게는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주어지고, 장례지도사에게는 안심하고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는 안전한 지침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코로나_장례 #선화장_후장례 #장례지도사 #코로나19 #코로나_사망


    [사진=TBS]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74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