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계약해제 효력 유지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5-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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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사진=연합뉴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에디슨모터스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어제(17일)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 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 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쌍용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5일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습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의 계약 해지 후 재매각을 추진해 최근 KG그룹을 새 주인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지난 13일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KG컨소시엄을 `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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