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강석민 변호사,“故이예람 중사 가해자 2심에서 감형된 이유...죽음의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가혹하다? 해괴한 논리, 전혀 납득되지 않아"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6-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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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석민 변호사,“故이예람 중사 가해자 2심에서 감형된 이유...죽음의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가혹하다? 해괴한 논리, 전혀 납득되지 않아">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6. 15.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강석민 변호사(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 법률대리인)



    -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 2심 재판, 결과적으로 군 검사와 피해자 쪽의 완벽한 패배를 선언하는 판결

    - 원심의 징역 9년 선고에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는 받아들여져 7년으로 깎아줬으나, 군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는 전부 기각

    - 재판 결과에 어머니께서 혼절, 응급실에서 의식이 회복되셔 지금은 안정을 찾으신 상태...이 중사 사망 이후로 계속 건강이 나빠지셔

    - 원심과 마찬가지로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판단...군대 내에서 관계·계급·위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상시적으로 이해되지 않아

    - 군사법원 판사도 군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군대 내 조직 문화, 재판부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해

    - 2년 감형된 이유? 망인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논리...해괴한 논리 납득되지 않아

    - 1심에서 장 중사의 행위가 작용했기 때문에 양형을 가중했는데, 2심에서는 똑같은 사유로 감형...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모순

    - 아이러니하게도 고등군사법원에서 망인의 사망이 구조적인 원인이다라고 확인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에서 면밀히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 신장식 : 어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가해자인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의 쟁점은 장 모 중사의 보복·협박 혐의였습니다. 1심에서도 2심에서도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났는데요. 감형의 이유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 故이예람 중사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석민 : 예,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는데 이 중사 모친께서 법정에서 쓰러지셨다고요? 과호흡.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 강석민 : 아, 예, 너무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혼절하셔서 응급실에 가셔서 겨우 의식이 회복되셔서 어제 집에 가서 휴식하시고 지금은 그나마 안정을 찾으신 상태입니다. 어머님께서 이 중사 사망한 이후로 지금 계속 건강이 나빠지셨거든요. 나빠지시고 이런 부분이 회복되시려면 온당한 판결과 여기에 대한 수사와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모든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장식 : 아버님도 면도도 못 하시고 특검법 도입하라고 아직 장례도 치르지 않은 채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 강석민 : 어머님 회복되시자마자 다시 장례식장으로 가서 계세요. 그래야,



    ▶ 신장식 : 그러니까 부모님이 두 분 다 장례식장에서 생활을 하고 계세요, 사실상.



    ▷ 강석민 : 예.



    ▶ 신장식 :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이 사건 정리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1심에서 장 모 중사 군인 등 강제 추행 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군 검찰은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도 군 검찰은 징역 15년 다시 항소심에서도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오히려 2년을 깎아서 징역 7년 선고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 강석민 :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완벽하게 군 검사 내지는 여기 피해자 쪽의 완벽한 패배를 선언하는 그런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 신장식 : 7년인데도 이거는 패배다?



    ▷ 강석민 : 네.



    ▶ 신장식 : 왜 그렇습니까?



    ▷ 강석민 : 왜냐하면 원심에서 9년이 선고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군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요. 피고인은 양형 부당, 너무 9년이 중하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 군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는 지금 항소심에서 전부 기각이 됐어요.



    ▶ 신장식 : 그런 거죠.



    ▷ 강석민 : 계속 무죄다, 이렇게 유지했고 오히려 피고인의 양형 부당의 항소, 무겁다는 항소는 받아들여서 7년으로 2년이나 깎아 준 거죠.



    ▶ 신장식 : 자,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네요. 하나는 군 검찰이 항소했던 무죄 부분 쟁점이 뭐였습니까?



    ▷ 강석민 : 과연 협박이라는 게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가만히 안 두겠다, 불이익 주겠다, 이런 거죠.



    ▷ 강석민 : 그렇죠. 신체에 불이익을 주겠다, 지휘해 주겠다. 해악의 고지가 원심 1심도 마찬가지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해악의 고지라는 게 과연 그냥 그 말을 해야만 해악의 고지인지는 참 의문이거든요.



    ▶ 신장식 :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다, 본인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다”라는 문자가 사과냐, 협박이냐. 이게 쟁점이었다고 언론에는 보도되던데 맞나요?



    ▷ 강석민 :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사고 당일에도 계속 쫓아다니죠. 쫓아가서 신고해 봐. 신고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위해를 가합니다.



    ▶ 신장식 :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보복·협박은 아니라고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 강석민 : 그게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는 건데 지금 피고인과 망인 이 중사의 관계, 구조에서의 위치, 계급, 이런 걸 보면 그냥 신고하지 말라고 하는 건 신고하면 분명히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당연히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정을 전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실제 피고인을 위해서 보면 상급자, 지금 재판받고 장 중사, 사망한 노 상사 모두 피고인을 위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하거든요. 합의를 종용할 때 이미 망인에게는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다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신장식 : 재판부는 “극단적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이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 보자면 어떤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건 이후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 강석민 : 네, 그렇죠. 명시적으로 내가 군 생활 못 하게 하겠다, 진급을 못 하게 하겠다, 신변에 불이익을 가하겠다.



    ▶ 신장식 : 아니, 그러면 협박인데.



    ▷ 강석민 : 이런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가 아주 좁은 부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일어났고 그걸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군사법원입니다. 군사법원 판사도 군인이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 신장식 : 군대라고 하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하 관계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해악의 고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민간인들 사이의 해악의 고지와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1심에서도 보복·협박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2심에서도 나름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또 군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증거들을 많이 제시를 했을 것 같아요. 추가로 1심에서 말고 2심에서 추가로 공개된, 제시된 증거가 있나요? 보복·협박 관련해서.



    ▷ 강석민 : 추가로 된 부분은 결국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서원으로 잘 알고 있던 망인의 동기인 군인과 이런 부서원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고, 그 증인 신문 속에서 여러 가지 부서 소속에서의 관계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밝혀진 부분이고요. 그게 없더라도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군대 내의 조직 문화나 조직에서의 상하 관계, 역학적인 부분은 군사법원 재판부가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오히려 군사법원이 군대라고 하는 특수성을 생략해 버린 게 아니냐는 비판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 강석민 : 네.



    ▶ 신장식 : 다음은 양형 부분인데요. 피고인, 가해자인 중사, 이분이 너무 9년이 과하다 해서 7년, 9년이 과하다고 해서 항소를 한 거잖아요. 어느 부분이 인정이 돼서 감형이 된 겁니까, 그 항소에?



    ▷ 강석민 : 지금 판결문을 저희가 교부 신청했고 받지는 못했지만 제가 직접 판결을 청취한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이 망인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 신장식 :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아니면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의 책임이다?



    ▷ 강석민 : 예, 그러니까 피고인 외에도 망인에게 그 범죄 후에 망인의 상급자들이 합의를 종용하고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 신장식 : 상급자들의 합의 종용 또 은폐 이런 것도 있었죠.



    ▷ 강석민 : 네,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사망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 오로지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다, 이런 논리죠, 지금 항소심은.



    ▶ 신장식 : 그럼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책임을 제대로 묻고 있느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 강석민 : 그렇죠. 그 구조에 관해서 문제를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특검까지 진행된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특검이 나온 거죠.



    ▷ 강석민 : 예, 그렇죠. 구조적 문제로 오히려 모든 고등군사법원이 오히려 인정한 것 같아요.



    ▶ 신장식 : 구조적 문제라고 하는 점 다 인정합니다. 구조적 문제 있죠. 그런데 그것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기 위한 논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 강석민 : 예.



    ▶ 신장식 : 네, 말씀하시죠.



    ▷ 강석민 : 예, 제가 그래서 다시 이제 원심 판결 1심 판결을 한번 살펴봤어요. 1심 판결은 오히려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가 작용했기 때문에 양형을 가중하고 있어요, 오히려. 형을 더 중하게 주고 있죠. 그런데 똑같은 사유를 지금 2심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모순적인지 알겠죠.



    ▶ 신장식 : 1심과 2심이 똑같은 양형 사유를, 똑같은 사유를 한 번은 가중 사유로, 한 번은 감형 사유로 이렇게 사용했다.



    ▷ 강석민 : 네,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과연 망인이 사망했을까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책임을 오로지 지을 수 없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펼치는 것은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 신장식 : 일본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일본 세계 2차 대전의 전범들을 처벌하려고 하니까 일본에서 1억 총참회 운동이라고 일본인 전체가 죄인이다, 누구 특정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있었거든요.



    ▷ 강석민 : 그건 태어난 것도 죄인이겠죠. 그렇죠?



    ▶ 신장식 : 태어난 것도 죄인이다.자, 이번 사건 계기로 올해 7월 1일부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될 예정이죠. 그런데 군대 내 수사 재판에는 긍정적일 테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제 대법원으로 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군 검찰도 상고를 할 텐데 이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갈 때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 강석민 : 예, 서울고등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 신장식 : 자, 대법원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등군사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했는지도 한번 제대로 좀 점검이 돼야 될 텐데. 자, 대법원의 최종 판단, 남은 쟁점은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부분일까요? 어느 부분을 대법원에서 주로 살펴보게 될까요?



    ▷ 강석민 : 여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상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제일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양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상고 대상이 아니에요.



    ▶ 신장식 : 그렇죠.



    ▷ 강석민 : 예, 무죄 부분이 보복·협박에 관한 부분만 상고의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이어서 대법원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다행히 대법원에서 무죄 부분에 대해서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 양형까지 다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렇죠.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죠.



    ▷ 강석민 :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양형에 관해서 지금 잘못된, 명백히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고쳐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다만 대법원은 온당하게 잘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아버님이 그렇게 1년 가까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또 주변에서 사회적인 여론이 드러나면서 유가족 특검이 만들어졌습니다. 특검 관련해서는 군인권센터 김태훈 소장과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특검팀을 유가족분들이 지난 14일 날, 어제네요. 특검팀 만났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유가족분들이 특검팀에 특별히 당부드렸던 말씀 또 특검팀에서는 이 수사, 나머지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 강석민 : 일단은 특검이 지금 출범해서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유가족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지금 망인에 가해진 2차 가해라든지 수사상에 오히려 망인을 보호하지 않고 피고인을 불구속으로 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망인이 전출 후에 받았던 2차 가해를 모두 면밀히 수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유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일부 넘겼고 언제든지 특검이 진행될 때 그런 부분의 수사에 협조하고 잘 진행해 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 신장식 : 사실 이게 특검이 뒤늦게 출범을 하게 되면서 이미 기소돼서 재판 진행되고 있는 지금 장 중사라든지 이 사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공소가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은 특검팀에서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 강석민 : 할 수가 없죠.



    ▶ 신장식 : 사실 따로 떼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는 어떻게 수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나요?



    ▷ 강석민 : 특검에서는 특검법에서 정해진 그런 모든 범위에 관해서 면밀히 다 살펴보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조금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고등군사법원이 이게 망인의 사망이 구조적인 원인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결합돼 있다고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 신장식 : 판결을 그렇게 했죠.



    ▷ 강석민 : 특검으로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수사에 대해서 동력을 받아서 오히려 가속도를 붙여서 수사를 면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신장식 : 구조적인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수사가 됐으면 한다. 특검팀에 바라는 점도 그런 점이시겠네요.



    ▷ 강석민 : 네.



    ▶ 신장식 : 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야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강석민 : 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지금까지 故이예람 중사 유가족 법률대리인 강석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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