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주동희 경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 비대? 검찰은 아직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독점하고 있고 징계요구권 등 경찰 견제할 수 있는 권한 많아”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6-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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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동희 경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 비대? 검찰은 아직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독점하고 있고 징계요구권 등 경찰 견제할 수 있는 권한 많아”>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6. 21. (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주동희 경위 (경남경찰청 양산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 행안부 장관 밑에 경찰국 신설? 경찰 직원들은 '경찰 노비화 작업이 아니냐'고 봐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 국회를 패싱하고, 시행령 시행 규칙 글자 몇 자를 뜯어고쳐서 치안정책관실을 신설한다? 위헌 소지 있어 보이고, 탄핵 사유도 된다고 봐

    - 박종철 고문 사건, 부천 성고문 등 일련의 사태로 정치권력과 경찰이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국민적 열망이 높아 경찰국으로 독립해

    - 경찰권이 정치권력과 가까이 있으면 시민의 인권을 짓밟을 수 있고, 시민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여지가 많아

    - '경찰국' 신설 관련해 처음 보도를 접했을 때, '조직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라고 생각해...경찰 민주가 후퇴할 수 밖에 없고, 경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판단

    - '권고안'을 보면 수사 준칙·수사 규정을 보완 및 제한 할 수 있어, 수사지휘권을 갖겠다는 뜻

    - 인사제청권을 직접 행사? 수사 지휘부의 목줄을 쥐겠다는 것...승진에 목을 매는 사람은 정권에 줄을 설 수밖에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치안정감 면접? 거기서부터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수뇌부 길들이기라고 봐

    - 고위직 공무원 징계요구권까지 행안부 장관이 갖는다? 경찰 독립성 완전히 훼손하는 것...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 비대? 아직 검찰이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고, 보완수사요구권·징계요구권 등 경찰 견제할 수 있는 권한 많아


    ▶ 신장식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오늘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위 경찰국을 신설한다라는 취지가 담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제시됐는데요. 관련해서 경남경찰청 양산서 직장협의회장 주동희 경위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동희 : 네, 반갑습니다.



    ▶ 신장식 : 네. 경위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 주동희 : 사무실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 신장식 : 사무실에.



    ▷ 주동희 : 네.



    ▶ 신장식 : 지금 양산경찰서.



    ▷ 주동희 : 네. 양산경찰서입니다.



    ▶ 신장식 : 내년이면 정년이라고 하시던데, 경찰 근무 몇 년 하셨나요?



    ▷ 주동희 : 91년도에 그 경찰 배명을 받았고요.



    ▶ 신장식 : 91년이요.



    ▷ 주동희 : 네. 31년을 했고, 내년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경찰 내부망 폴넷에 직접 올린 내용 보니까 경찰 지휘감독권을 두고 경찰 장악을 시도하는 경찰국 반대한다. 행안부에다가 경찰국 두는 것. 경찰은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야 오로지 대국민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다. 민주주의 후퇴, 독재시대 회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 주동희 : 네.



    ▶ 신장식 : 이런 글 올리셨어요.



    ▷ 주동희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자, 민주주의의 후퇴고,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후퇴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거다.



    ▷ 주동희 : 네.



    ▶ 신장식 : 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행안부는 그게 민주적 통제방안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 주동희 : 이게 그 91년도에 그 저 우리 치안본부에서 경찰국으로,



    ▶ 신장식 : 청으로.



    ▷ 주동희 : 경찰법이 제정이 되면서 경찰국으로 독립 외청기관으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경찰청으로요.



    ▷ 주동희 : 치안본부 시절에 우리가 그 옛날에 군사독재 시절에 박종철 고문 사건하고,



    ▶ 신장식 : 네.



    ▷ 주동희 : 그다음에 86년도에 성고문 사건하고,



    ▶ 신장식 : 부천서 성고문.



    ▷ 주동희 : 그렇죠. 그 이런 일련의 사태가 있어 가지고 그 정치권력하고 경찰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어떤 그 국민적인 열망이 높아 가지고 이런 계기로 해서 경찰국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주동희 :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경찰권이라는 게 정치권력하고 가까이 있으면 시민의 인권을 짓밟을 수 있고,



    ▶ 신장식 : 네.



    ▷ 주동희 : 그다음에 시민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할 여지가 많죠.



    ▶ 신장식 : 네.



    ▷ 주동희 : 네. 그래서 그 저 저는 이 그 경찰국 신설 관련해 가지고 처음 보도를 접했을 때,



    ▶ 신장식 : 네.



    ▷ 주동희 : 이거 조직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 신장식 : 네.



    ▷ 주동희 : 그다음에 이게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 이 문제는 경찰 민주가 후퇴할 수밖에 없고, 경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판단했기 때문에 내부망에다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그런데 그런 걱정.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 권고안이 조금 누그러뜨려지거나 조금 수위를 낮춰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동희 경위님처럼 굉장히 강한 반발을 경찰들 내부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권고안 보니까 뭐 전혀 의견, 경찰 내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나온 권고안.



    ▷ 주동희 : 저도 그 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신장식 : 네.



    ▷ 주동희 : 확인했는데,



    ▶ 신장식 : 네.



    ▷ 주동희 : 행정안전부 장관 사무에 보면 치안 그 저 사법경찰이라는 말은 빠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사지휘까지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주동희 : 이 말은 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그 관련법을 이제 개정해야 되고,



    ▶ 신장식 : 네.



    ▷ 주동희 : 경찰 측 반발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 일단 안에서 일단은 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신장식 : 수사지휘권은 빠져 있다.



    ▷ 주동희 : 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 신장식 : 네.



    ▷ 주동희 : 형사소송법에 따른 그 수사 준칙, 수사 규정을 보완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 신장식 : 네. 그러면 일정하게 수사지휘권도 좀 갖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 얘기는.



    ▷ 주동희 : 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 주동희 : 대통령 소속에 보면 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을 추가로 신설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 신장식 : 네.



    ▷ 주동희 : 경찰 반발이 조금 잠잠해지면 그 행안부 시행령에다가 시행령에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까지도 일부 보완해 가지고 아마 보완하지 않을까, 이런 그 우려가 되거든요.



    ▶ 신장식 : 여기 이렇게 써 있거든요. 형사소송법 및 관련 수사 준칙 등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 제안, 뭐 이렇게 되어 이런 얘기 있으니까 이런 걸 보건대 나중에 수사지휘와 관련된 내용도 장관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쓱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



    ▷ 주동희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그다음에 행안부장관이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겠다. 즉 이건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 주동희 : 맞습니다.



    ▶ 신장식 : 네. 경찰청장 직접 지휘하겠다는 거고, 경찰 인사 절차 투명화하면서 뭐 한 650명 정도 되는 경찰 고위직, 준 고위직까지 전부 다 인사제청위원회에서 관여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주동희 : 맞습니다. 그 650명이라는 건 그 현재 지금 서장급,



    ▶ 신장식 : 서장급.



    ▷ 주동희 : 총경 이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 신장식 : 네.



    ▷ 주동희 : 인사제청권을 이제 직접 행사하겠다.



    ▶ 신장식 : 네.



    ▷ 주동희 : 그다음에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면 뭐 근평권. 근평권을 가지고 이제,



    ▶ 신장식 : 근무평가권. 근평권.



    ▷ 주동희 : 네. 근무평정.



    ▶ 신장식 : 네. 근무평정권.



    ▷ 주동희 : 꼼꼼히 자기들이 챙겨 가지고 어떤 그 인사권에 개입을 해 가지고,



    ▶ 신장식 : 네.



    ▷ 주동희 : 뭐 쉽게 말해 가지고 어떤 목줄을 쥐겠다.



    ▶ 신장식 : 목줄을 쥐겠다.



    ▷ 주동희 : 네. 우리 지휘부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 지휘부들이 행안부장관의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 신장식 : 네.



    ▷ 주동희 : 눈치를 보게 되고, 승진에 이제 목을 매는 사람들은 거기에 정권에 줄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 신장식 : 네.



    ▷ 주동희 :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뭐 우리 그 저 속된 말로 해바라기 경찰들이 승진에 올인하게 되면 이 치안에 아무래도 등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 신장식 : 네.



    ▷ 주동희 : 결국에는 그 국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 신장식 : 네.



    ▷ 주동희 : 이런 취지죠.



    ▶ 신장식 : 인사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행안부장관 이상민 장관이 그 치안정감 6명? 7명 전부 다 면접했잖아요.



    ▷ 주동희 : 네.



    ▶ 신장식 :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 주동희 :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이런 게,



    ▷ 주동희 : 아니. 그 저 뭐 사람을 뭐 만날 수는 있는데 우리 속담에 이제 보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마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주동희 : 그 경찰조직법상 경찰청장은 그 밑 계급, 그 밑에 있는 계급 치안정감 6명을, 6명 중에 한 분을 인선해 가지고 인선해 온 게 이제 관례에 있는데,



    ▶ 신장식 : 그렇죠.



    ▷ 주동희 : 치안감에서 6명을 전격적으로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켜버린 거죠.



    ▶ 신장식 : 네.



    ▷ 주동희 :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6명의 치안정감 분들이 보직을 다 잃게 됩니다.



    ▶ 신장식 : 네.



    ▷ 주동희 : 이제 이렇게 되면 저 면접을 그 청장을 인선하기 전에 그 면접을 본 것인데,



    ▶ 신장식 : 네.



    ▷ 주동희 : 거기서부터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 신장식 : 네.



    ▷ 주동희 : 뭐 속된 말로 청승관마 아니냐. 또는 수뇌부 길들이기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 신장식 : 네. 수뇌부 길들이기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또 있는 게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그래서 감찰, 그 징계, 이거 전부 다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 해서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 공무원의 징계 요구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라고 해서 징계 요구를 행안부장관이 다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 주동희 : 네. 그래서 저도 그 보니까 경찰청장 징계 요구권, 뭐 고위직 공무원 징계 요구권까지 다 이제 행안부장관이 가지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요.



    ▶ 신장식 : 네.



    ▷ 주동희 : 그러면,



    ▶ 신장식 :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현장에선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 주동희 : 글쎄요. 이게 이제 우리 경찰 독립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죠. 경찰청장을 직접 징계를 한다고 그러면 그럼 그 밑에 있는 그 우리 저 현장에 있는 직원, 말단 직원도 뭐 마찬가지겠지마는,



    ▶ 신장식 : 네.



    ▷ 주동희 : 이미 이게 어떤 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고, 이게 그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게 또 결론은 그 종속관계가 유지가 되어 가지고 어떤 정권하고 가깝게 붙어 가지고 이게 지휘부들이 그렇게 그런 구조에 놓이게 되면 우리 밑에 하부 조직에 있는 이 현장에 있는,



    ▶ 신장식 : 네.



    ▷ 주동희 : 이 어떤 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신장식 : 지휘부가 눈치 보면, 네.



    ▷ 주동희 : 이런 피해가 이제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거거든요.



    ▶ 신장식 : 지휘부가 눈치 보면 현장은 일하기 어렵고, 그러면 시민들이 피해가 간다, 이런 말씀이네요.



    ▷ 주동희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민주적,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너무 커졌다.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경찰을 견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이나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그거 못 믿겠다. 행안부장관이 직접 통제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국가경찰위원회로도 충분합니까? 아니면 뭐 경찰이 어쨌든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합니까?


    ▷ 주동희 : 글쎄요. 이제 우리 이제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서 경찰 권력이 비대해졌다.



    ▶ 신장식 : 네.



    ▷ 주동희 : 솔직히 뭐 이야기해서 우리 그 수사권 조정이 됐다라고 하지마는 아직까지 보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기소권, 뭐 영장청구권 독점하고 있고,



    ▶ 신장식 : 그렇죠.



    ▷ 주동희 : 그다음에 이제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자기들 권한이 또 엄청 많거든요.



    ▶ 신장식 : 네.



    ▷ 주동희 : 어떤 게 있냐면 보완수사 요구권도 갖고 있고, 불송치 결정권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마는 또 검사들한테 불송치할 사건을 다 보내 가지고 검사들이 90일 동안 그거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럴 수 있죠. 네.



    ▷ 주동희 : 그러면 수사지휘권이 살아있지마는, 수사지휘권이 폐지가 되었지마는 실질적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 신장식 : 네.



    ▷ 주동희 : 또 이건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검찰이 경찰을 징계 요구할 수 있는 징계요구권을 또 가지고,



    ▶ 신장식 : 맞습니다. 징계요구권이 있습니다.



    ▷ 주동희 : 형사소송법에 있고요.



    ▶ 신장식 : 네.



    ▷ 주동희 : 그다음에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또 경찰 징계요구권을 가지고 있고,



    ▶ 신장식 : 그렇죠.



    ▷ 주동희 : 그다음 인권옹호직무방해죄에 보면 검찰의 직무명령이나 거부할 때, 거부할 때 경찰을, 경찰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주동희 :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이걸 어떤 그 조치를 취해놨는데,



    ▶ 신장식 : 네.



    ▷ 주동희 : 또 그 이런 이제 행안부장관 밑에 이제 경찰국을 신설함으로 해 가지고 이게 또 다시 경찰 노비화 작업이 아니냐. 경찰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자, 김창룡 경찰청장 17일과 20일 두 차례 지휘부를 소집해서 법정 대응까지 준비한다고 하고, 오늘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뭐, 네. 범국민적 협의기구에서 다시 논의해야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민주성, 독립성 전부 다 훼손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찰 조직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주동희 : 그 청장님이 어제인가 그 법적 대응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는데,



    ▶ 신장식 : 네.



    ▷ 주동희 : 보면 정부조직법에 34조 6항에 보면 경찰 조직과 직무의 법령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에 정한다.



    ▶ 신장식 : 그렇죠.



    ▷ 주동희 : 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 신장식 : 네.



    ▷ 주동희 : 그럼에도 시행령 그 행안부 시행 규칙 글자 몇 자를 뜯어고쳐 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패싱해버리고,



    ▶ 신장식 : 네.



    ▷ 주동희 : 어떤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을 때 이제 이 치안정책관실을 신설한다. 이건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이거든요.



    ▶ 신장식 : 네.



    ▷ 주동희 :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이고,



    ▶ 신장식 : 네.



    ▷ 주동희 : 그러면 즉 말해 가지고 행안부장관 헌법 준수 업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



    ▶ 신장식 : 그럼 국회에서 탄핵할 수도 있는데, 이거.



    ▷ 주동희 : 네. 권은희 의원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던데, 탄핵 사유도 된다고 저도 봅니다.



    ▶ 신장식 : 네.



    ▷ 주동희 : 직장인협의회, 전국 회장들과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학계, 진보정당 등과 연대해 가지고 1인 시위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 신장식 : 네.



    ▷ 주동희 : 그다음에 우리 저 자체적으로 뭐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제 이런 실상을 좀 자세히 홍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자, 경찰 그 오늘 권고안 관련해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마침 우리 주동희 경위님 양산서면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계신 평산마을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 아닌가요?



    ▷ 주동희 : 네, 맞습니다.



    ▶ 신장식 : 거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주동희 : 상식적으로 뭐 이해가 안 가고,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지금도 뭐 계속 그런 상태고,



    ▶ 신장식 : 경찰이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 주동희 : 그런데 그게 참 그게 또 또 법적으로 다 처벌 안 되는 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신장식 : 참 한숨 소리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 주동희 : 네. 그게 참. 어떻게 말씀드릴지 참 애매모호합니다.



    ▶ 신장식 : 하여튼 간에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군요. 네.



    ▷ 주동희 : 네.



    ▶ 신장식 :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동희 : 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네. 지금까지 경남경찰청 양산서 직장협의회장 주동희 경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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