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리스크' 완전히 없어질 수 없어”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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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리스크' 완전히 없어질 수 없어”>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8. 12. (금)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은 한 마디로 '대마불사 삼성, 뜬금없는 STX'

    -STX그룹은 공중분해돼서 사실상 강덕수 전 회장이 사면 복권된 뒤 경영할 입장 아냐...경제 살리기와 관계 없어

    -이재용 부회장이나 신동빈 회장은 대마불사, 즉 재벌이라서 그냥 사면-복권 되지 않았나 생각

    -재벌총수 사면은 '354 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잉크 마르기 전 사면

    -故노회찬 대표 말처럼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한 법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메이도프 의장은 폰지 사기로 150년 형 선고 받고 병 보석 신청

    했지만 법원이 거부...우리는 경제 사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경제계의 일괄사면 요구에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 일부 명단에서 제외...지지율 때문에 눈치보기 한 듯

    -미국처럼 가석방 없는 실형 선고하거나 사면 횟수 제한, 또는 조세 포탈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 아예 안 한다는 등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 신장식 : 윤석열 정부는 오늘 첫 특별사면에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서 재벌 총수들이 특별사면에 대거 포함됐는데요. 경제 활성화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형평성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득의 : 네. 반갑습니다.



    ▶ 신장식 : 네. 이 반대하는 뭐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 김득의 : 참여연대.



    ▶ 신장식 : 참여연대, 양대 노총, 민변. 재벌 총수 사면 반대하는 기자회견 등등등 뭐 이런 걸 하셨죠.



    ▷ 김득의 : 엊그저께 했고요. 오늘은 이제 사면 나오고 나서,



    ▶ 신장식 : 네.



    ▷ 김득의 : 묻지마 사면에 대해서 반대 성명도 오늘 또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 신장식 : 묻지마 사면이다. 자, 어쨌든 그러면 정치인들하고 공무원들 싹 빠졌고, 재벌 총수 플러스 경제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기업주들, 그다음에 뭐 몇몇 뭐 민생사범, 뭐 이렇게 포함을 해 가지고 몇몇이 아니라 그 숫자로 보면 그쪽이 더 많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득의 : 경제인 사면을 볼 때는 대마불사 삼성, 뜬금없는 STX라고 저희는 한 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 신장식 : 대마불사 삼성, 뜬금포 STX.



    ▷ 김득의 : 네. 왜냐하면 뭐 롯데도, 롯데도 대마불사지만 예견된 대로 삼성과 롯데는 이번에 사면에 들어갔고,



    ▶ 신장식 : 네.



    ▷ 김득의 : 복권도 됐지만 사실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STX그룹 강덕수 전 회장이 사면 대상에 들어있어서 저희들이 사면 반대 기자회견 할 때도 이분 이름은 언급도 안 했거든요.



    ▶ 신장식 : 사면 대상이 안 될 줄 알았던 거죠.



    ▷ 김득의 : 네. 왜냐하면 STX그룹은 지금 공중분해가 되어서 사실상 강덕수 전 회장이 사면 복권이 된다 하더라도 STX그룹을 경영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 신장식 : 그러네요.



    ▷ 김득의 :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제 살리기와,



    ▶ 신장식 : 전혀 관계가 없는데.



    ▷ 김득의 : 전혀 강덕수 전 회장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 신장식 : 그러니까, 잠시만요. 심지어 이게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했을 때 경제 살리기, 민생경제가 살아나느냐도 따져봐야 되는데,



    ▷ 김득의 : 네.



    ▶ 신장식 : 심지어 STX 강덕수 전 회장 같은 경우는 회사가 공중분해됐거든요. 그럼 이분은 왜 사면해 준 거예요? 민생경제, 경제 살리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김득의 : 그래서 뜬금없다고 저희들 그래서 보고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 이분이 전경련 부회장을 지냈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득의 : 전관예우 차원에서 했는지 하여튼 이번에 경제인 살리기 위해서 사면 복권을 하기 위해서 경제가 총력 로비를 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 신장식 : 네.



    ▷ 김득의 : 일괄 사면을 하기 위해서.



    ▶ 신장식 : 네.



    ▷ 김득의 :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사면과 복권이 각각 이루어,



    ▶ 신장식 : 됐고.



    ▷ 김득의 : 이루어진 거죠.



    ▶ 신장식 : 네.



    ▷ 김득의 : 그래서 경제 살리기에 어떻게 될지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이번에 사면과 복권을 발표 받고 나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투자 활성화하겠다. 뭐 롯데 같은 경우는 바이오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발표들까지 하셨는데, 저는 이게 좋지 않다고 봐요. 사실 사면을 할 때는,



    ▶ 신장식 : 네.



    ▷ 김득의 : 무슨 공적이 있어야지 사면이나 복권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득의 :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뭐 경제 살리기를 예견하고, 뭐 점쟁이도 아니고 이분들을 사면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득의 : 차라리 무슨 공적을 있어 가지고 그 공적을 가지고 사면이나 복권을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나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마불사. 큰 재벌이기 때문에 그냥 사면되지 않았나. 복권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뭐 투자 계획이라도 내놓고,



    ▷ 김득의 : 그전에요.



    ▶ 신장식 : 네. 그전에 사면되기 전에 투자 계획이라든지, 실제로 투자가 투자 계획만으로도 안 돼요.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삼성, LG, 뭐 쭉쭉쭉 다 투자 계획 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창민 교수가, 저희 고정인 이창민 돗자리 경제학자 이창민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거 대기업은 투자 심사 심의위원회를 기업 안에서 해야 되는데, 저렇게 회장이 약속한 것 투자심사위원회 통과 못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 김득의 : 네.



    ▶ 신장식 : 그런데 통과 못하고 있어요, 지금.



    ▷ 김득의 : 네.



    ▶ 신장식 : 투자가 약속했던 것도 안 되고 있는데,



    ▷ 김득의 : 그래서,



    ▶ 신장식 : 이분들 약속을 어떻게 믿어야 되죠?



    ▷ 김득의 :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경제계에서는 경제위기, 경제극복만 가지고는 좀 불안해서,



    ▶ 신장식 : 네.



    ▷ 김득의 : 부산 엑스포 유치에 도움 된다라고 하고, 실제 롯데 같은 경우는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전담 팀까지 꾸려 가지고 있는데,



    ▶ 신장식 : 네.



    ▷ 김득의 : 자, 그렇다면 엑스포를 유치하고 나서 그걸 공적으로 사면 복권을 한다면 백 번을 양보해서라도 동의할 수가 있는데,



    ▶ 신장식 : 에이. 그런데 이제 또 엑스포 유치하러 국제적으로 다니셔야 된다, 이랬겠지.



    ▷ 김득의 : 아니. 국제적으로는 지금 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취업제한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위반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득의 : 그런데 박범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냐 하면 월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 신장식 : 맞아요. 월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 김득의 : 네. 아니라고 했고, 저희들이 고발한 경찰에서는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고, 법무부 승인을 받아서 네덜란드까지 가서 이재용 부회장은 죽기살기로 뭐,



    ▶ 신장식 : 투자 유치하겠다.



    ▷ 김득의 : 투자 유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법무부가 승인해 주면 외국도 갈 수 있는 거죠.



    ▶ 신장식 : 그러니까 뭐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는데, 사면 복권 다 해드렸어요.



    ▷ 김득의 : 저는 이건희 회장 원포인트 사면할 때,



    ▶ 신장식 : 네.



    ▷ 김득의 : 올림픽 유치한다, 평창올림픽 유치 때문에,



    ▶ 신장식 : 맞아요. 그런 적 있어요.



    ▷ 김득의 : 이런 게 떠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어음을 받지 말고 차라리 공적을 보고 해 주는 문화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 이왕 이렇게 할 거면 어음 말고 현찰 받고 사면해줘라, 차라리.



    ▷ 김득의 : 네.



    ▶ 신장식 :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을 하시네요.



    ▷ 김득의 : 아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조선시대 매관매직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 신장식 : 네. 그렇죠.



    ▷ 김득의 : 원칙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뭐 기준도 없고,



    ▶ 신장식 : 네.



    ▷ 김득의 :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왜 끼었는지 모르겠고,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김득의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번에 경제인 사면, 기업 오너 사면은 4명이 됐는데,



    ▶ 신장식 : 네.



    ▷ 김득의 : 사실 강덕수 회장 같은 경우는 오너라고도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 신장식 : 그렇죠. 왜 사면해줬는지 모르겠네.



    ▷ 김득의 : 네.



    ▶ 신장식 : 자, 재벌 총수들에게만 유독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일반 범죄보다 오히려 경제범죄, 화이트컬러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이거 뭐 비교해본다면 어떤가요?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에 대한,



    ▷ 김득의 : 법칙이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법칙.



    ▷ 김득의 : 그게 뭐냐 하면,



    ▶ 신장식 : 네.



    ▷ 김득의 : 우리 신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354법칙이라고,



    ▶ 신장식 : 354법칙 있습니다.



    ▷ 김득의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신장식 : 5년.



    ▷ 김득의 : 그리고 이제 잉크 마르기 전에 사면해 주는 이 354법칙이 있었는데,



    ▶ 신장식 : 네.



    ▷ 김득의 : 2008년도에 돌아가신 노회찬 대표께서 뭐라고 했냐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일갈을 하시면서 어록을 남기셨는데, 그때 조사했던 게 1990년 이후 자산 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 6개월의 징역 판결을 받는데, 사면까지 받기 걸린 시간은 285일이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엔론 사태 최대 회계 부정을 저질렀던 CEO가 24년 4개월. 그것도 가석방 조건 없는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득의 : 그다음에 미국에 월드컴 CEO 같은 경우는 110억 달러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5년의 징역형을 받았어요. 이게 2008년도 이야기입니다.



    ▶ 신장식 : 네.



    ▷ 김득의 : 그다음에 미국에 메이도프 같은 경우는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의장인데요. 폰지 사기로 150년형을 선고 받고,


    ▶ 신장식 : 돌려 막기 사기.



    ▷ 김득의 : 네.



    ▶ 신장식 : 폰지 사기.



    ▷ 김득의 : 150년형을 선고 받고,



    ▶ 신장식 : 150년이요?



    ▷ 김득의 : 네. 고령입니다.



    ▶ 신장식 : 네.



    ▷ 김득의 : 그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병 보석을 신청했는데, 미국 법원은 거부했거든요. 미국은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좀 솜방망이가 아니냐. 아까 354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노회찬 전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대법원에 양형규정을 바꿉니다.



    ▶ 신장식 : 네.



    ▷ 김득의 :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삼석사 법칙이 생겼는데,



    ▶ 신장식 : 삼석사?



    ▷ 김득의 : 네.



    ▶ 신장식 : 그건 뭔가요?



    ▷ 김득의 : 금은방 이름은 아니고요.



    ▶ 신장식 : 네.



    ▷ 김득의 : 징역은 3년 여전히 유지하는데, 이제는 집행유예가 힘드니까,



    ▶ 신장식 : 가석방.



    ▷ 김득의 : 가석방이나 보석, 이 둘 중에 하는데, 가석방은 이번에 사면되신 이재용 부회장.



    ▶ 신장식 : 가석방됐죠.



    ▷ 김득의 : 보석은 황제보석으로 유명했던 태광그룹에 이호진 회장.



    ▶ 신장식 : 이호진 회장.



    ▷ 김득의 : 7년의 병 보석을 가지신 분이고, 이후에는 사면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그래서 삼석사 법칙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도 이 와중에 롯데 신동빈 회장은 354법칙에 해당돼서 집행유예를 받으시고 이번에 사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신장식 : 354, 삼석사,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 김득의 : 해야 되는지.



    ▶ 신장식 : 해야 되는지. 자, 어쨌든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전에도 사실 재벌 총수나 기업인 사면은 반복되어왔단 말이죠.



    ▷ 김득의 : 네.



    ▶ 신장식 :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 있었으니까 검증이 됐을 것 아닙니까?



    ▷ 김득의 : 네.



    ▶ 신장식 : 뭐 좋은 사례로 이렇게 했더니 정말 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잘됐다. 뭐 이런 사례가 있나요?



    ▷ 김득의 : 경제계에서는 SK 최태원 회장 이야기를 하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득의 : 사면복권 받고 하이닉스 인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신장식 : 네.



    ▷ 김득의 : 저는 사실은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하이닉스는 그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서로 인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 신장식 : 그랬죠.



    ▷ 김득의 : 그 인수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바람에 황금알을 낳았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 사면복권과 연관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 신장식 : 네.



    ▷ 김득의 : 정말 기업이 살려고 한다면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적재적소에 총력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기업인의, 경영인의 입장인 거죠.



    ▶ 신장식 : 네. 자, 그 이재용 부회장 아까도 전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번 건은 소위 국정농단에서 말 사주고, 정유라 씨한테 말 사주고 했던 이 건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나와서 심지어는 가석방 기간 동안에 지난 달 29일 날 형기가 끝났어요. 불편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취업제한밖에.



    ▷ 김득의 :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한 달도 되기 전에 사면 받은, 복권 받은 거죠.



    ▶ 신장식 : 그전에 복권을 됐죠. 그런데 오늘이 하필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사건,



    ▷ 김득의 : 재판일이죠.



    ▶ 신장식 : 재판하는 날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득의 :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0만 전자까지 갔던 삼성전자가 주가가 별 변동이 없거든요. 5만 전자에서 조금,



    ▶ 신장식 : 5만 전자.



    ▷ 김득의 : 왔다 갔다, 6만 전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김득의 :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길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 합병.



    ▶ 신장식 : 제일모직.



    ▷ 김득의 : 해결하지 않고는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질 순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신장식 : 아니.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재판. 저는 도대체 사법부에 어떤 메시지가 가겠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면복권이 됐어, 재판하는 날인데.



    ▷ 김득의 : 그러니까요.



    ▶ 신장식 :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증거인멸 사건 재판 중에.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득의 :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요. 이 8.15를 잊지 못할 겁니다. 작년에 8.15 가석방을 받았고,



    ▶ 신장식 : 그러네요.



    ▷ 김득의 : 올 8.15에는 특별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게 잊지 못할 건데, 그런데 저는 이재용 부회장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땐 이번 사면이 결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 신장식 : 어떤 측면에서요?



    ▷ 김득의 :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 합병 관련해서 유죄가 나왔을 때 그때 가서 또 사면을 해야 되는 이 논쟁을 할 때 또 특혜 아니냐.



    ▶ 신장식 :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유죄가 나온다면.



    ▷ 김득의 : 두 번, 세 번 해줘야 되냐.



    ▶ 신장식 : 그럴 수 있죠.



    ▷ 김득의 :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썩 이재용 부회장한테 오늘 사면이 완전히 선물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 이래 보여집니다.



    ▶ 신장식 : 사실은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국정농단 사건보다 경제범죄로서는 죄질이 더 안 좋거든요.



    ▷ 김득의 : 더 안 좋죠.



    ▶ 신장식 : 더 안 좋거든요.



    ▷ 김득의 : 특히 국민연금을 손실 내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 신장식 : 그래서 국민연금 이사장이랑 이런 사람들 다 감옥 갔어요.



    ▷ 김득의 : 네.



    ▶ 신장식 : 그런데 본인만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예요. 재판 계속 뒤로 늦추고 이래 가지고. 본인은 재판 받고 있지만 그 주변에 증거인멸을 실제로 실행했던 사람 직원들이나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런 사람들 다 감옥 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재판하는 날 사면을 했다. 자,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황제보석 7년 보석을 받으셨던 이분. 이번 명단에서 빠졌어요. 이건 아무래도 지지율 영향일까요?



    ▷ 김득의 : 눈치 보기죠.



    ▶ 신장식 : 네.



    ▷ 김득의 : 정치인 사면, 정치인들을 사면에서 제외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계에서는 일괄 사면을 요구했지만,



    ▶ 신장식 : 네.



    ▷ 김득의 :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보기에 이걸 다 했을 때 오는 부담감, 지지율이 20%대에서 방어가 안 될 거라고 보고,



    ▶ 신장식 : 네.



    ▷ 김득의 : 눈치 보기로 나름 분리해서 사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신장식 : 네. 자, 재벌 총수들에 대한 특별사면, 경영 전반의 관행이나 기업의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 김득의 : 그런데 사실은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부회장 같은 경우 지금 부회장이거든요.



    ▶ 신장식 : 회장이,



    ▷ 김득의 : 아니죠.



    ▶ 신장식 : 아직 없어요. 네.



    ▷ 김득의 : 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회장에 취임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총수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책이 과장이라 하더라도 회장, 총수 역할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김득의 : 저는 지배구조에 있어서 사면 복권이 큰 영향을 주진, 줄 건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 신장식 : 네.



    ▷ 김득의 : 다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형제의 난을 겪고 나서 다툼 중에 있는데, 장자가 아니고 둘째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그렇죠.



    ▷ 김득의 : 이분 복권이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정부가 보증해 준 것 아니냐는 착각할 수 있겠죠.



    ▶ 신장식 : 네. 신동빈을 후견해줬다.



    ▷ 김득의 : 네.



    ▶ 신장식 : 이렇게 읽힐 가능성이 있다.



    ▷ 김득의 : 네. 오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신동빈 입장에서는.



    ▶ 신장식 : 네. 특별사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것 막으려면 어떤 견제장치가 필요할까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시죠.



    ▷ 김득의 : 일단 354법칙을 막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 신장식 : 네.



    ▷ 김득의 : 집행유예를 막기 위해서는 가석방 없는 미국처럼 실형을 선고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 신장식 : 네.



    ▷ 김득의 : 두 번째는 이제 사면을 할 때,



    ▶ 신장식 : 가석방 없는 실형 선고.



    ▷ 김득의 : 실형 선고. 그렇게 했다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가석방으로 못 나왔겠죠. 최소한.



    ▶ 신장식 : 네.



    ▷ 김득의 : 그다음에 사면에서도 숫자는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 신장식 : 네.



    ▷ 김득의 : 두 번까지는 백 번을 양보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세 번까지는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제한을 한다든가, 이번에 사면할 때 보면 법무부가 뭐라 했느냐면 절취금액 100만 원 미만인 모범 수형자라 해서 7만 원 상당 마늘 2접을 가진 사람을 징역선고를 사면을 해줬거든요. 그다음에 슈퍼마켓에서 30만 상당 통조림 가져간 사람을 징역 6개월 실형에 넣었는데 사면을 해서 형이 확정됐거든요.



    ▶ 신장식 : 그런 걸 실형을 선고를 하지 말았어야지.



    ▷ 김득의 : 전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 신장식 : 뭐 그런 건 상습이거나 그랬겠죠.



    ▷ 김득의 : 어쨌든 이렇게 맞추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세 포탈. 이건 세금 도둑이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득의 : 조세 포탈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아예 안 한다든가,



    ▶ 신장식 : 그런 게 있어야지.



    ▷ 김득의 : 횡령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되었을 때는 사면 조건에서 제외된다든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정부패 경제사범은 사면 안 하겠다는 가이드라인 아예 만들었는데,



    ▶ 신장식 : 네.



    ▷ 김득의 :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인 사면을 보면서 제가 봐도 원칙이 없고 어디서 맞췄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자체적으로 앞으로 논란이 되지 않으려면 사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실의 정부의 자체적인 입장과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 신장식 : 그렇죠.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이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에 따라 춤추는 자의적 잣대 어떻게 막을 거냐. 가이드라인. 적어도 정권 차원에서라도 가이드라인과 기준은 존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득의 :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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