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강화…국내 체류기간 6개월 이상 유력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8-2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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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뉴시스>]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게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오늘(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이 건보에 무임 승차할 수 있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에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국내 체류 기간은 6개월 이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즉,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1월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해 말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건보 혜택을 누리거나, 약 10%만 의료비를 부담하고 33억 원의 건보 급여를 받아 간 외국인 피부양자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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