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해자 선처' 집단 탄원…2차가해 방치한 공기업에 경고 처분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9-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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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사진=연합뉴스>]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직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지 못한 공기업이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2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광해광업공단에 대한 기관경고를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인권위는 광해광업공단 전 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도 함께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당시 이 공단 직원 A씨는 출장을 가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 차례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씨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A씨와 다른 직원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동료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탄원서에는 "A씨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피해자의 오해로 인해 비롯된 사건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로부터 관련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집단 탄원을 '2차 가해'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집단 탄원을 주도한 B씨를 징계할 것을 공단에 권고했고 공단은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형이 확정된 뒤 당연면직 처리가 된 상태였기에 2차 가해로 인한 징계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공단에서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가해자를 두둔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가혹한 고통이었을 것"이라며 "성 비위는 신속한 사건 처리뿐 아니라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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