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 노동자의 47%, 근로계약서 못 받아…인권위, 시정 권고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0-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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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지침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취업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 안내자료를 만들어 사업주에게 제공하라고 권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알기 쉬운 용어로 쓴 업종별 표준 근로계약서와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는 한편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동인권 교육을 독립된 과목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실시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 노동자 526명 가운데 47.0%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작성했어도 본인이 받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2.0%는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비율은 42.8%에 불과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청소년 노동인권의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고,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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