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풀려도 택시 포함 대중교통 탈 땐 써야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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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쓰고 지하철 타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방대본은 이번 1단계 조정 시행으로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착용 권고로 전환되지만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와 지하철, 기차, 여객선, 항공기 등 다중이 동시에 이용하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택시도 포함합니다.

    대중교통법 상의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은 물론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기를 탈 때는 당분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택시는 다수가 한꺼번에 모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돼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전환됩니다.

    방역당국은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등 감염 위험이 높은 5가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를 비롯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그런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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