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마트·학교·헬스장서도 벗는다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3-01-3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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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지 약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습니다.

    감염취약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합니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나 시설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에는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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