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회사 청산 때 노조 합의 없는 노동자 해고 안돼"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2-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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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안산지원<사진=연합>] 
     
    법인 청산을 이유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한국와이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와이퍼가 노조와의 합의 없이 조합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인 일본 덴소의 자회사로, 30년 넘게 운영돼 왔던 한국와이퍼는 지난해 7월 덴소코리아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을 발표하고 노조에 알렸습니다.

    이후 지난달 8일부터 청산절차를 시작한 뒤 나흘이 지나 조합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노조는 한국와이퍼가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 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고용안정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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