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가부 "일반 음식점 등록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 금지 대상"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2-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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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출처=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한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라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가부는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라며 전국 지자체에 단속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보면 업소의 구분은 업소의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밀폐된 공간과 칸막이로 나누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또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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