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경기도 버스 환승할인 보조금, 시장·군수가 결정"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3-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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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과 관련해 경기도 시내버스 업체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아닌 도내 시장·군수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버스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손실보전금 등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경기도지사에 대한 코레일네트웍스의 청구를 각하하고 광명시장에 대한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광명시로부터 2016년 12월∼2022년 11월 KTX 광명역과 서울 사당역 사이 노선의 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아 8507번 버스를 운행했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7년 3월 버스운송사업자 중 자신들만 손실보전금을 못 받고 있다며 광명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광명시는 경기도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해달라는 뜻을 전했지만 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규 버스사업자 모집공고를 낼 때 "별도의 재정 지원은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코레일네트웍스도 이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9년 1월 광명시와 경기도에 재차 보조금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환승 요금 할인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 사무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도내 시장·군수의 몫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업의 면허·등록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했다면 재정 지원 방법·절차도 시장·군수가 정한다고 한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지사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뺀 나머지 여객자동차 면허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응답은 광명시장이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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